김동완 행자부 재정과장

최근 회자되는 화두 중 하나는 지방분권일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열어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와 관존민비적 의식구조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으나,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의식 제고에 따른? 참여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였고, 특히 지방의 욕구와 비전을 중앙행정체제가 효율적으로 소화해 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방분권은 분권을 위한 분권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은 지자체가 지방분권과 국제경쟁의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재원의 합리적인 규모를 지방으로 이전하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재원의 지방이전 규모와 관련 지방재정의 현실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지자체는 국가 총 재정의 37%를 갖고 교육을 제외한 사회복지, 산업행정은 물론 지방 SOC사업 등 국가와 지방의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은 일본의 63% 규모와 비교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자체투자사업비율은 17%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 지방자치는 '17%의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단계로 지방교부세에 의한 부족재원 충족률을 현행 76.4%에서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15%에서 17.6%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영양실조된 지자체로서는 지방분권화가 어렵다. 2단계로는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은 자치사무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지원하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자주재원으로 높여 줄 필요가 있다. 3단계로 교육과 경찰자치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바꾸는 일이지만, 이에 상응한 재원이전 방안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재원의 지방이전 문제는 지방분권이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판단하고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문제다.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국가통제만을 강화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이는 주민, 지방의회, 지자체장 등 지역정책 결정의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해 지역의 거버넌스시스템(Governance System)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방지출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정과 세제체제를 갖춰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지방세 구조개편과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 약력

▲1958년 당진출생(45세)▲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미국 인디애나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제23회 합격 ▲금산군수 ▲내무부 방재기획과장 ▲행정자치부 세정과장 ▲대통령비서실(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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