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사전 건축행위 가능 여부 민원 신청
郡 "인·허가 뒤 문제 생길것 같아 공문 발송"

진천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이 모(65) 씨는 자식들이 장성해 떠났지만 고향에 남아 평소 꿈꿔 왔던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수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기에 지난 12일 민원실을 찾아 구상했던 사업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신청했다.

이 씨는 최근 혁신도시와 고속도로 개통, 대학 유치 등 개발 호재로 인해 부동산 값이 상승, 건축비는 물론 수억 원의 토지 매입비가 투자되어 사전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진천군은 이 씨가 신청한 사전심의와 관련, 규정에도 없는 해당 주민들에게 찬반여론을 물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마을 이장은 이에 대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씨는 "환경이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행위도 아니고 본 허가도 아닌, 말 그대로 사전심의인데 규정에도 없는 주민들의 찬반을 물을 이유가 있냐"며 "지역에 투자나 이주를 계획한다면 협조와 함께 정착해 살게끔 해야지 일일이 주민 여론을 들어 결정한다면 어느 누가 지역을 위해 투자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씨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외지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실망과 걸림돌로 작용하겠냐"고 지적했다.

이 씨는 또 "공장 인허가 등은 주민여론과 상관없이 허가해 주고 뒤늦게 말썽을 빚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무원이 규정에도 없는 문제를 야기시켜 불란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가 사전심의를 신청한 마을 이장은 "주민여론을 들어 회신하라는 공문을 15일 받았다"며 "주민의견 이전에 토지주와 해결할 개인재산에 관한 일이며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일이지 사전심의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공장 인·허가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돼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오는 2015년 인구 12만의 시승격을, 2025년에는 인구 20만에 민자 11조 8000억을 비롯해 총 13조 7000억 원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군의 지난해 사전심의신청 건수는 55건이다.

?진천=송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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