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과다경쟁 방지··· 재래시장등 상권회복 기대

대전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대형 유통점의 입점제한을 법제화했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통해 준주거지역에 3000㎡ 이하의 판매시설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비교적 지가가 낮은 준주거지역 등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섰던 대전지역의 대형 유통점을 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는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유통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실질적인 조치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대형 유통점간의 과당경쟁 방지와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계의 상권 위축을 막기 위한 최후의 조치로 풀이된다.

대전발전연구원은 지난 4월 '대형 유통점 수요 예측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2008년까지 대전지역 유통점 수는 30개소로 늘어나고 이로 인한 대형 유통점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유통 구조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또 지난 2일 통계청 대전충남사무소가 밝힌 지역 내 대형 유통점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 성장폭은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4월 중 평균 매출액은 12.1% 하락하는 등 대형 유통점의 과다 입점으로 인한 매출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점의 대전지역 입점 경쟁은 한풀 꺾일 전망이며,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계의 상권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과는 별도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을 중앙정부에 대형 유통점의 입점제한을 법제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 중인 대형 유통점에 대한 현지 법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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