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봄철 건조기 산불방지·입산 통제
군은 이번 산불조심 강조기간에 신고 없이 입산할 경우 20만∼3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만일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농정과(043-835-3119)로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군은 산불예찰 및 주민계도를 위해 산불감시원 14명과 더불어 산불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산불전문 진화대원 15명을 선발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