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확보등 제약없어

최근 대전지역 원·투룸의 과잉공급으로 임대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시원이나 고시텔 등 변형된 원룸 형태의 건물 신축이 늘고 있다.

이들 고시원이나 고시텔 등의 건물은 현행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과 유사한 건물로 규정돼 있어 다가구주택과 같은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차장 확보나 건축물간 유격 거리 확보 등 다가구주택의 까다로운 규정을 피할 수 있어 건축주들의 구미를 자극하고 있다.

실제 건축주들은 원룸에 대한 주차장법이 강화된 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원·투룸보다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시원이나 고시텔을 신축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돌리고 있다.

대전의 경우 유성과 서구 도마동, 대덕구 중리동 일대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룸이 축소된 형태인 고시원 신축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원·투룸의 임대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00만원 정도 하락함과 동시에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들은 지난 3월 18일부터 대전시 주차장 조례가 바뀌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된 데다 이미 신축된 원·투룸이 초과공급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고시원이나 고시텔은 법적으로 적절한 사용용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