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임업인, 농업인 단체(작목반, 공동 이용조직), 생산자 단체(농협, 축협, 산림조합, 농업법인체)는 2009년 농림사업 예산 신청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사업은 토양 개량제 보조사업 등 자율사업 75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같은 공공사업 104개를 포함한 총 179개 사업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증평군, 충북도, 농림부의 단계별 심사를 거쳐 정부예산으로 확정된다.
?/증평=신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