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당초 평균인상률서 6.2%P 낮춰 의결
박양규 의원 "서민·기업부담 덜어주려 수정"

<속보>=진천군의회가 상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이 평균 15% 오르게 됐다.

?<본보 10일자 18면 보도>

진천군의회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67회 정례회 8차 본회의를 열고 진천군이 상정한 진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의회는 본회의에서 박양규 의원의 조례안 수정 발의 후 회의를 정회,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수정안 내용은 가정용 인상폭은 당초 29.1%보다 5.7%포인트 줄어든 23.4%, 영업용(일반용)은 28.8%보다 6.2%포인트 줄어든 22.6%이다.

공업용(전용) 인상폭도 당초 33.5%보다 12.1%포인트나 줄어든 21.4%로 수정됐다.

이로써 진천군의 내년 상수도 요금이 평균 15% 오르게 됐다.

이달 초 진천군은 수돗물 생산 원가의 50%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평균 21.2%(업종별 대비) 인상하고 상수도 재정 건실화와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진천군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의회는 지난 7일 2차 본회의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간담회 내용도 불충분하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이 때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 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시켜 진통을 겪었다.

조례안을 수정 발의한 박양규 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기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로 상수도 요금 인상폭을 진천군이 제시한 21.2%에서 15%로 낮춰 의결했다"고 말했다.? /진천=신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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