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성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0월 5일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6-1 소재 A업체에게 지정폐기물(폐석면)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주자 11월 12일 문백면 이장단협의회와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가 만들어졌다.

이후 공동대책위는 같은 달 18일 해당 업체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경계반을 편성, 폐석면 반입을 막고 있다.

또 이달 14일 주민 400명과 함께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부족하자 진천 기관·사회단체장에게 협조문을 발송했다.

협조문에서 공동대책위는 지금까지 문백면 인근 마을과 기업체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발전협의회, 흑미환경작목반, 마을청년회가 내놓은 성금으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공동대책위 위원에게 가압류 처분을 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방문 집회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적극적인 성금과 저지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임흥빈 위원장은 "진천읍내에 대책본부를 구성할 계획이지만 어려운 상태이고 저지 투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저지운동 참여와 성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천=신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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