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괴산촌(村)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괴산 연고와 충북 내에 주소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민간사업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군이 건립하려는 괴산촌은 1만∼3만㎡의 건설 규모로 중국 길림성 집안시내 압록강변 및 통구강변 일원이며, 무상 지원된 토지에 음식점, 숙박시설, 농.특산품 판매장, 상징적인 문화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괴산촌 투자조건은 5년간 세제감면과 50년간 토지무상지원, 상하수도, 전기, 진입로 등 기반시설 전액 지원된다.

길림성 집안시는 고구려의 옛수도인 국내성이 위치했던 고도(古都)로 장군총, 광개토대왕비, 삼림공원, 압록강 등이 펼쳐지고 있어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길림성 집안시내에 괴산촌이 건설될 경우 양지역간 농·특산품 판매와 문화·관광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음성=김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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