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북 "직접 지원" 對 강원 "주변규제 해제"

충북도와 강원도, 경북도 등 중부내륙 3개 도가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원도청에서 3개 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용역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개 도는 금명간 댐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개정 법률안 작성 등을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 첫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각종 댐의 홍수위를 기준으로 반경 5㎞ 이내에 대한 개발허용을 골자로 하는 댐 관련 법률 개정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충북도와 경북도 등은 댐 주변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도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 도내 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에 비해 정부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상향조정을 위한 법률개정에 중점을 두고 강원·경북도를 접촉하고 있는 상황.

반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댐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댐 주변지역이 각종 규제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가칭 '댐 건설 주변지역 경제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 충북도와 경북도 등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3개 도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2년 전 발전판매 수익금의 6% 이내 지원금을 20%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전 생활·공업용수 판매액 20% 이내를 30% 이내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출연금이 많은 충주댐과 같은 경우 추가지원금 산정기준인 조정계수 개선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금 확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연간 101억 원 규모의 지원에서 대폭 증가되는 효과로 이어져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3개 도는 조만간 충북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이들의 의견을 거쳐 ㅤ▲물 이용관련 편익 균형배분 및 수혜자 부담원칙 ㅤ▲댐 상류 및 주변지역 진흥사업 추진 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조항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3개 도는 내년 3월까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2008년 10월 말까지 3개 도 공동명의로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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