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80% 역외유출·영세 골목상권마저 잠식
국회·충북도등 SSM 저지 법안·조례안 압박

<속보>=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할인점에 이어 991∼2645㎡가량의 수퍼슈퍼마켓(SSM)까지 난립하면서 재래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SSM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본보 10월 26일자 1면 보도>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대형 할인점은 이마트 청주·충주점과 홈플러스 청주점, 홈플러스 동청주점, 롯데마트 청주·충주점, 홈에버 청주점, GS마트 청주점 등 8곳으로, 농협물류센터를 포함해 모두 9곳에 달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가 내년 상반기 중 오창점을 착공할 경우 청주·청원권만 8곳, 도내 전체적으로 10곳의 대형할인점이 난립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난 97년 LG슈퍼마켓을 시작으로 매장면적 991∼2645㎡가량의 수퍼슈퍼마켓(SSM) 등 20여 곳의 대형할인점과 SSM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40개 소 재래시장에 입점해 있는 6782개 점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대형할인점 및 SSM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임종인(경기 안산)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매장면적 1000㎡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을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등록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할인점 규제에 이은 것으로 기존 재래상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른바 '틈새상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충북도 등 자치단체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임종인 의원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현행법상 등록제한을 받지 않는 매장면적 3000㎡ 미만의 수퍼슈퍼마켓 사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 같은 대형 점포는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반면, 지방입점 대규모 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입점 제한의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처럼 SSM의 지방 중·소도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충북도와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단 인구 15만 명당 1곳의 할인점만 허용한다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충북도의 경우 SSM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도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역 재래상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