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소유토지서 수십만톤 건축 폐기물

<속보>=지난해 11월 서산시 대산읍 소재 현대오일뱅크(대표 서영태) 소유 토지에서 불법 매립된 폐건축물 1만여t이 나온 데 이어 인근 토지에 수십만t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대기업이 환경오염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서산시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가 공장 외 지역인 대산읍 대죽리 2구에 소유하고 있던 1000여평(농지)에 건축 폐기물이 최소 수십만t 가량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곳에 건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은 산업용 가스제조 회사인 BOC가스 코리아가 공장 증축을 위해 2001년 8월 대산읍 대죽리 654번지 외 5필지 3000평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매입해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드러났다.

대산공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춘수)는 "현재 불법 매립 논란이 일고 있는 1000여평에는 비가 내리면 철근과 페콘크리트 등 폐건축 자재가 흉물스럽게 드러난다"며 "최소한 100만t 이상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산시와 사법기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소시효(3∼5년)를 이유로 폐건축물이 불법으로 매립돼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10여년 가까이 환경오염 행위를 방치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지난 94년부터 95년 말까지 2단지 증설공사를 하면서 시행을 책임진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에서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을 조사해 장마철이 끝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매립 사실이 밝혀지자 서산시는 지난해 연말 불법 매립 주체와 시기 등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각하되고 행정조치만 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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