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는 1주택수가구 및 TV대수 착오 적용고객과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 대상고객이 이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요금 추징 및 위약금 부과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1주택수가구 및 TV대수 착오 적용은 ▲1주택수가구 중 가구수보다 TV등록대수가 적은 고객▲1주택수가구 적용 세대 중 세입자가 이사간 경우 ▲원룸으로 호실수보다 가구수가 많은 경우 ▲동일 지번 내 2호 이상의 주택용이 서로 교차해 1주택수가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