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현금을 지급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음성군은 지난 4월 제정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운데 성실납세자에 대해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던 것을 5000원 이하 소액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지서 1매 기준 정기분 지방세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인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해 1000원, 30만 원 이상은 2000원의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보너스 캐쉬 백(cash bag)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 체납액이 없는 자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해당한다.

이들 성실납세자 중 자동차세 연납자에게는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는 소액 현금을 지급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및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음성=김요식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