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달 28일부터 2000년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농협군지부와 단위농협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지원 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다자녀 우대제도로 지역참여업체의 협조를 얻어 이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로 충청북도의 출산장려정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8일 지역참여업체와 협약을 맺고 농협과 제휴를 통해 '아이사랑 보너스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미용 업소와 음식점, 안경점 등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의 우대기간은 막내 아이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해택을 받게 되며, 참여업체는 도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카드발급은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지참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은=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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