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지난달 30일 문화체육 시설의 각 명칭을 올바르게 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시 산하 전 기관 등에 발송했다.
명칭규정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 및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각 시설의 올바른 명칭은 ㅤ▲사업소=문화체육시설관리소 ㅤ▲운동장=종합운동장 ㅤ▲체육관=제천체육관 ㅤ▲스포츠센타=올림픽스포츠센타 등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시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지난달 30일 문화체육 시설의 각 명칭을 올바르게 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시 산하 전 기관 등에 발송했다.
명칭규정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 및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각 시설의 올바른 명칭은 ㅤ▲사업소=문화체육시설관리소 ㅤ▲운동장=종합운동장 ㅤ▲체육관=제천체육관 ㅤ▲스포츠센타=올림픽스포츠센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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