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서 지주 허가없이 강행 후 승낙 요구

제천시가 주민숙원사업의 하나로 마을 농로를 포장하면서 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도 얻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가 공사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승낙서를 받아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해 놓고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미루자 오히려 "토지 사용을 승낙하지 않으면 포장을 철거하겠다"고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주는 이런 시의 '밀어붙이기' 식 행정에 못 이겨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토지 사용을 허락했다.

지난달 30일 봉양읍 주민에 따르면 시는 주민 숙원 사업의 하나로 지난 6∼9월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제비랑 마을' 안 농로 포장 공사를 비롯해 이 일대에 들어설 자원관리센터 인근 2㎞ 반경 내 주변 마을의 농로를 정비했다.

그러나 시는 설계도면 상 편입돼 있는 66㎡(20여 평)의 밭(봉양읍 삼거리 42-1번지)을 포장하면서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고, 공사 후에야 뒤늦게 '사용 승락서'를 요구했다.

설계상 편입된 토지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얻은 뒤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 셈.

밭주인 김 모(충주시 거주) 씨는 "시가 승낙도 얻지 않은 채 공사를 한 뒤 뒤늦게 일방적으로 승낙서를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승낙이 아니라 통보다"라며 "원칙을 지켜야 할 시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토지 수용과 보상비 문제로 얼마되지 않는 이웃 간에 법정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빚었다"며 "'토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는 시의 독촉이 있었지만, 주민 화합 차원에서 뒤늦게 승낙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설계상에 편입된 5개 필지 중 4개 필지 소유자에게는 승낙을 얻었지만 1개 필지 토지주에게는 허락을 얻지 않고 공사를 한 게 사실"이라며 "토지주로부터 사전에 사용 승낙서를 받진 않았지만 마을 대표인 반장으로부터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공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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