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접수 19일 승인자 고시

옥천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엽사(사냥꾼) 600여 명이 모여 옥천군의 190.97㎡에 달하는 면적에서 수렵지정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군의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 생태계의 균형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실시하는 옥천지역의 순환수렵장에 참가하는 엽사들은 환경부고시 지정 수렵금액을 내고, 포획승인증을 발급받아 총포취급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순환수렵장을 이용하고자하는 엽사들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통장입금으로 접수해야 하며, 승인가능대상자는 19일 군 홈페이지(게시판)에 고시될 예정이다.

군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장 사용료 2억 원과 지역경제적 수입 3억 원 등 총 5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옥천군은 수렵기간에 밀렵행위와 사냥을 금하는 구역의 수렵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장 관리 전담반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옥천=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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