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방송 - 하나로통신 공동마케팅 계약 파기

충북방송과 하나로통신 간 공동 마케팅 계약이 파기되면서 애꿎은 가입자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충북방송 및 하나로통신 충청지사 등에 따르면 충북방송은 최근 하나로통신과 지난 2005년 공동으로 유치한 방송번들 가입자 2000여 명에 대해 케이블TV 요금을 청구했다.

지난 2005년 초 하나로통신과 6개월 간 무료 방송공급을 조건으로 진행한 가입자 공동유치 계약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최근 들어 요금 징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이 "최대 7개 월 여의 서비스 계약 기간을 남겨 둔 시점에서 케이블TV 요금 징수는 있을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충북방송의 방송번들 가입자 케이블TV 요금징수에 대해 일부 가입자들이 크게 반발함에 따라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충북방송은 지난 2005년 하나로통신과 6개월 간 인터넷 서비스 신청 가입자들 대상으로 방송요금을 면제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하나로통신이 6개 월 간의 계약 만료 후 지속적인 계약 이행에 소홀해 최근까지 2년여 간 방송번들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방송을 송출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은 양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진행했던 마케팅이 끝난 지 2년이 넘는 지금 시점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지만 초기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었던 충북방송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방송 관계자는 "사태 해결이 늦어진 것은 당시 HCN이 충북방송을 인수하면서 부담을 느껴 요금정상화의 시기가 다소 늦춰졌을 뿐"이라며 "방송번들 가입자들의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2년여 간 가입자들이 무료 방송을 서비스 받은 만큼 향후 발생하는 고객 불이익에 대해서는 하나로통신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계약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고객들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인터넷 요금인하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전송망이 충북방송과 완전히 분리되는 내달 경에는 전화 안내를 통해 고객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가입자는 "업체 간 이해관계를 떠나 서비스 계약 당시의 조건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각종 조건을 내걸 때는 언제고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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