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강호빈)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집중단속한다.

30일 소방서는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화물차량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자동차 연료첨가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자동차 정비공장과 개인사업장, 화물차량 등에서 유사 휘발유 주유 행위를 집중단속해 적발될 경우 관련 소방법에 의거 사법조치하고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論山>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