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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서장 강호빈)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집중단속한다.30일 소방서는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화물차량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자동차 연료첨가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소방서는 자동차 정비공장과 개인사업장, 화물차량 등에서 유사 휘발유 주유 행위를 집중단속해 적발될 경우 관련 소방법에 의거 사법조치하고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論山>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예산삭감에 공운법 해제… ‘숨 가쁘네’ 정부의 악성민원 대책… 현장 반응은 ‘글쎄’ 손가락 욕은 교권침해? 행심위 열렸다 "니가 알아서 해" "세금 받고 느려터져" 오늘도 전쟁터 "악성민원 더 이상 못견뎌"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 연구 현장 ‘안정화’ 강조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 제시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논산소방서(서장 강호빈)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집중단속한다.30일 소방서는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화물차량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자동차 연료첨가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소방서는 자동차 정비공장과 개인사업장, 화물차량 등에서 유사 휘발유 주유 행위를 집중단속해 적발될 경우 관련 소방법에 의거 사법조치하고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論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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