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천1리 농가등록제 시범사업 마을 선정

음성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 올해에는 음성군 음성읍 초천1리 마을을 선정해 농가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과 사육하는 축종으로 규모제한은 없으며, 등록대상 농지는 자경과 임차 농지를 말하며 임대농지는 제외된다.

농가등록제는 경영주의 인적사항, 작물재배, 축산규모 등 농업경영의 기본사항을 등록하고 등록내용에 따라 주업농, 고령농, 취미농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농가유형별 적합한 정책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음성=김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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