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동절기 악취발생물질 등의 불법소각행위가 빈발해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이 크게 훼손됨에따라 불법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를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보호과 내에 2개반 14명과 읍긿면긿동에 17개반 34명 등 총 19개반 4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대상은 악취발생물질(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와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시설(간이 소각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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