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차량 1대 주차 구획면적이 좁아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기가 어렵고 바로 옆에 주차한 차량 몸체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주차 구획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승용차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차체가 대형화된 레저용 차량이 급증하면서 주차 구획면적이 좁아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5년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장의 차량 1대 주차 구획면적은 너비 2.3m 이상,길이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 단위 구획은 너비 3.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주차구획 너비를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된 행정기관과 대형 쇼핑센터 등의 주차장은 겨우 규정을 지키는 등 차량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현대와 기아에서 출고되는 레저용 차량 트라제(길이 4.695m, 너비 1.84m)와 카니발(길이 4.930m, 너비 1.895m) 등은 주차장 구획면적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출고되고 있어 주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매주 예천동에 소재한 L마트를 찾는다는 김모(40긿서산시 죽성동 삼성아파트)씨는 "차량 1대 주차 구획면적이 좁아 주차하기가 어렵다"며 "주차 후 차에서 내리려면 옆차에 차문이 걸려 열리지 않거나 상대차량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차량 1대당 주차면적과 관련된 법규가 지난 1995년 개정돼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규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만큼 운전자들이 주차선내에 정확하게 주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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