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건축허가 반려로 사업추진이 보류됐던 장례예식장이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결정돼 다시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홍성읍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지난 6월 홍성읍 월산리에 분향소 5실을 갖춘 300평 규모의 장례예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홍성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장례예식장 건립부지 인근 주민들과 옆에 사료공장이 있는 홍성축협은 혐오감 조성 및 토지가격 하락, 전염병 전파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장례예식장 건립을 반대해 왔으며 홍성군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황씨는 이에 불복 지난 7월 29일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충남도에 청구했으며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건 인용결정을 내렸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주민 및 홍성축협에서 제기한 민원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황모씨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검토한 뒤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장례예식장 건립을 반대해 온 주민들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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