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가구당 1대꼴' 조례강화 영향

주차장조례가 강화된 이후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가구당 0.7대에서 1대 꼴로 주차장조례가 강화된 이후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건수는 1월 111건, 2월 181건, 3월 270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달 7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앞서 주차장 기준이 지난해 7월 1일 가구당 0.5대에서 0.7대로 강화되면서 상반기에 1498건이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가 8월을 기점으로 하반기에는 422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월별 통계는 1월 99건, 2월 81건, 3월 154건, 4월 198건, 5월 223건, 6월 3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7월 403건을 정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8월 99건, 9월 55건, 10월 82건, 11월 274건, 12월 9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01년 2487건이던 건축허가가 지난해 주차장조례 개정 이후 192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는 시 주차장조례가 강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건축주들이 강화된 주차장조례 규정을 피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강화된 주차장조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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