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50곳에 세무서직원 100여명 투입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서울·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강력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조사요원 3000명을 대전·충청지역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투기조장 혐의 중개업소 600곳에 상주시켜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전·천안·청주 등 충청지역 중개업소 50곳도 관할 세무서 직원 100여명이 투입된 가운데 1주일간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실거래가 노출방지를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 행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개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단속 결과 상습적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교사하는 중개업소 등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토록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서울·수도권·충청권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2배로 증원해 전국적으로 476개반·974명으로 확대 편성, 이달 중 25개 분양현장과 내달 중 84개 분양현장의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사무실에 상주시켜 '떴다방'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의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자료 7만5464건을 분석해 시세 차익이 큰 분양권 양도 자료를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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