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아산·청주·청원등 충청권 5곳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다음 달 초 대전을 포함해 천안과 아산, 청주, 청원 등 충청권 5개 지역과 수도권 전역(자연보전지역·접경지역 제외)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행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안정대책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것 외에 ▲투기과열지구 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및 조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아파트 80% 시공 이후 분양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 인별과세 체제 도입 ▲재산보유액에 따른 세부담 누진제 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정부는 3000여명의 세무조사 인력을 동원,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와 실거래가를 피하기 위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하는 한편 불성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건교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야만 확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대전시를 비롯한 각 해당 지자체들이 정부의 조치를 수긍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유성구 이외 지역에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열지구 지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건교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대책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만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양도세의 제기능 발휘를 위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