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까지 광고물 담당자와 공공근로자 등이 나서 광고물의 표시위치와 광고내용, 광고물 종류와 표시 장소 등 전수조사표 항목에 의거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제도개선 등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은 1개 업소에서 총 3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곡각지점에 한해 4개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외국문자의 경우 한글과 병기 표기해야 하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각 면의 1/4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지난달 말 기준) 충주지역에 등록된 고정광고물은 허가 5684건, 신고 1625건 등 총 7309건이며, 분야별로는 돌출간판이 3530건, 가로형과 지주형이 각각 2141건과 1429건이다.
김재형 광고물 담당은 "이번 전수조사는 앞으로 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관리를 위해 추진한다"며 "조사요원이 방문 시 광고주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최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