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철 충주시의원 발의… 9월 시행 예정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본 충주지역 농가는 오는 9월부터 최고 2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충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신순철(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최근 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잇따르고 있는 농작물 피해를 충주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70%까지 받도록 했다. 또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도록 했으며, 농작물의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20만 원 이상, 경작지의 피해율이 20% 이상인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를 준용토록 했으며, 기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전국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신순철 의원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 빈번하게 농작물 피해를 줌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한편 제5대 충주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난 5월 심종섭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재 여러 건의 조례가 의원발의로 준비 중이다.

/충주=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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