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행 9개월간 개인·단체 지급사례 없어
이전기업 지원금 지급은 본격화 … 4개기업 혜택

충북도와 각 시·군이 도민 및 시·군민의 수도권 및 타 시도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로 마련한 포상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반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0월 정우택 충북지사와 도내 12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충청북도경제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했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수도권 업체는 물론, 여타 시·도에서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입지 보조금과 건축시설보조금 등 투자 금액의 5% 이내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도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공무원 역시 포상금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각 시·군도 잇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등을 제정했다.

그러나 9개월 여가 지난 현재 타 시·도 기업유치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포상금도 전혀 지급된 사례가 없다. 이처럼 포상금제 실적이 전무한 것은 도와 각 시·군이 포상금제를 마련한 것은 기업유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은 상징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의 신규투자 정보를 개인이나 단체가 먼저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다 한 개인의 의견이 기업의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등 특정관계인을 이용한 유치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포상금제와 함께 도입된 이전기업 지원금은 지난해 2건 지급에 이어 올해 현재 2건이 건교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증평과 충주에 새 둥지를 마련한 SK케미칼과 동화약품에 각각 50억과 10억원이 지원됐다. 또 제천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KMS제약㈜와 ㈜휴온스에는 각각 17억 원과 27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교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석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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