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기분 9012건
이들 부과액 내역을 보면 주택분의 경우 4억 1500만 원, 건축물분이 6억 800만 원이며, 세목별 부과현황은 재산세 4억 7300만 원, 도시계획세 2억 4200만 원, 지방교육세 9500만 원, 공동시설세 2억 1300만 원 등이다.
금년도 제1기분 재산세부과와 관련, 군은 올해부터 기존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5만 원 이하 재산세액의 경우, 이달에 전액 과세했다.
건축물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따라 적용 비율이 전년 55%에서 60%로 상향 조정됐고, 건축물 신축가격도 1㎡당 47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소폭 상승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대상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들로 납기일은 이달 31일까지다.
?/증평=황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