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농촌공사 추진의지 없어 2년간 제자리"

증평군이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조성이 사업시행자 농촌공사의 추진 미비로 차질을 빚게 됐다.

군에 따르면 2011년까지 도안면 연촌리 일대 304만㎡에 도농교류시설과 지식기반센터, 전통문화체험시설 등을 조성, 휴양·체육·교육시설이 들어서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사로 지정했다.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증평군의회는 16일 3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의 지연 이유 등을 지적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김선탁 의원은 "2005년 7월 충북도와 증평군, 한국농촌공사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 동안 특구신청은 물론 사전환경성 검토마저 처리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 군이 특화사업자인 농촌공사를 배제한 채 제2의 민간업자를 특화사업자로 접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공사와 군이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음에도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군이 농촌공사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다른 민간업자를 접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중대한 과오"라며 "농촌공사와 군의 특구관련 실무자가 함께 의회에 출석해 사업지연 이유를 밝히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이 2년 동안 공전을 거듭한 것은 농촌공사의 추진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며 "연촌리 특구예정지를 포함해 증평지역에 투자하길 희망하는 업체가 몰리고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 접촉한 사실도 있으나 농촌공사 특구조성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특구지정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미비사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겠으나 농촌공사의 추진의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구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은 군이 농촌공사에게 지난해 말부터 특구지정신청서 서류보완과 골프장 운영 방법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는 계획 등을 요구하자 지난 4월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특구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이 사업추진 재개를 위한 수습작업에 나선 이후 공사와 군은 특구지정신청의 전 단계인 사전 환경성 검토작업에 나서는 등 사업을 위한 자구책을마련, 추진하고 있다. /증평=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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