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는 충주지사 감곡영업소에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설치를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적재불량 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이란 고속도로 본선상이나 영업소 입구차선에 카메라를 설치, 차량번호와 화물 적재상태를 촬영한 뒤 선별작업을 거쳐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충주지사는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1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0일 이후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 방침이다.

충주지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설치로 고속도로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안전운행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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