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차 위반시 과태료

옥천군은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계량단위 사용 계도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동안 공공기관 공문서, 회의자료, 홍보물 작성 등에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되, 관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계량 단위의 올바른 표기법을 쓰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

군은 또 건축공사, 포목점, 의류 등의 길이는 자, 마, 리 대신 미터(m)로 사용하고 논, 밭, 토지 건축공사, 아파트 등의 평, 마지기 대신 제곱미터(㎡), 헥타르(ha) 로 사용토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곡물 주류에서 쓰던 홉, 되, 말 대신 ㎥ 리터(ℓ)로 사용하고, 농산물 정육점에서 쓰던 근, 관 대신 그램(g), 킬로그램(㎏), 톤(t), 캐럿(ct)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군은 이번 1차적으로 관내 20여곳의 귀금속판매점 지도 단속을 통해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1차 위반 시 주의장을 발부하고,2차 위반 시는 경고장,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옥천=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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