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오창읍·강외면까지 운영키로

청원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지역을 오창읍과 강외면까지 확대 운영한다.

군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과 내수읍, 강내면, 옥산면, 부용면 등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제도가 원활히 운영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오창읍과 강외면도 분리수거지역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군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집과 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군비로 충당하면서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분리 배출제 운영이 정착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 8월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 세대당 월 1000원씩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부과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군이 부담키로 했다. 국민생활기초 수급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 7월부터 군내 모든 공동주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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