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도 공무원, 시·군,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위생연구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형 음식점 19곳, 한우전문판매점 18곳, 대형 식육판매업소 117곳 등 154곳을 점검한 결과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업소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우고기 허위표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음식점 12곳과 식육판매업소 73곳에서 85건의 쇠고기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DNA 검사결과 1건이 한우가 아닌 젖소로 판별됨에 따라 위반한 식육판매업소를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