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충북본부 농지매입사업 10개 농가 확정
"부채·자연재해등 경영위기 농가회생에 단비역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는 11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대상자로 최종 10개 농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접수한 결과, 충북도내에서는 35개 농가에서 모두 27㏊(매도 희망가 75억 원)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경영실태평가와 시·군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농가 중 31개 농가가 지원적격 농가로 추천됐으며, 이 중 10개 농가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농촌공사 충북본부는 10개 농가에 대해 금명간 매도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각종 농자재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해 매년 농지매도 대금의 1% 정도의 임차료만 납부하고 농사를 지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농촌공사 충북본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춘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농업인의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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