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최초 위생처리시설 효과만점

충북도가 브루셀라와 우(牛)결핵 등 세균성 전염병에 의해 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동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살처분 가축 전용 랜더링(열처리)시설'로 선정한 음성과 진천지역의 ㈜서농과 ㈜흥창산업에서 지난 1월과 3월부터 도내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살처분 가축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랜더링시설은 살처분 가축을 원료로 열처리 과정을 거쳐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소를 비롯한 반추동물을 제외한 닭 사료나 유기질 비료로 제조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구제역 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살처분 가축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도내에서는 소 937마리와 22마리가 브루셀라와 결핵에 전염된 것으로 확인돼 살처분됐으며, 이 중 612마리가 이들 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됐다.

특히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음성군 등은 지역에서 발생한 브루셀라 감염소를 100% 이들 업체에 위탁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살처분 가축의 위생적인 처리와 매몰지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농가의 시름이 한결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500㎏ 소를 기준으로 하루 80마리, 연간 3만 마리에 육박하는 살처분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마리 당 13만 5000원의 수수료를 각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다.

피해농가의 부담은 없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브루셀라 피해농가와 감염소의 수가 267농가, 303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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