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07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3만 590건에 대해 24억 7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667건, 2억 59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소폭증가와 7~10인승 자동차의 세율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대상은 음성군에 사용 본거지를 둔 1일 과세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승용·승합 자동차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7월2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군 홈페이지 팝업창 및 입간판과 현수막 안내 등 홍보활동과 함께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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