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보건소는 내달 15일까지 양귀비(앵속)의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즈음해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 보건소와 단양군, 검찰마약수사반, 경찰서로 구성된 단속반은 양귀비와 대마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나 밀경작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할 경우 스스로 제거할 것과 밀경작지나 야생서식지를 알고 있을 경우 군보건소(043-420-377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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