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일부 버스·택시기사 난폭운전에 욕설 일삼아

충주지역 버스, 택시 운전자 중 일부가 난폭운전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난폭운전과 언행을 일삼아도 운수종사자의 처분 규정이 없고 단순 행정지도만 가능,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제보자들에 따르면 모 버스 운전기사는 최근 충주대 일원 버스승강장에 승용차가 잠시 정차했다는 이유로 승용차가 출발한 뒤 뒤따라와 돌연 차선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고 멈춰 뒤따라오는 차량을 비롯한 내부 승객들을 놀라게 했다.

또 모 택시운전기사는 혼잡한 도심 속에 손님을 하차시킨 뒤 뒤에 오는 차량들과 앞서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선변경을 못하자 나중에 차선을 변경한 뒤 정차된 차량 운전자를 향해 "이런 XXX가 이런데 서 있어"라며 욕설을 일삼았다.

이와 함께 모 택시운전사는 승객이 신호등 정차했을 때 미리 1만 원을 내지 않아 거스름돈을 내주는데 시간을 낭비했다고 욕설을 하는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시민들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버스기사의 난폭운전과 택시기사의 과격한 언행 등의 불편사항은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처분 규정이 없고 단순 행정지도만 가능하다고 전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보호규정은 지난 4월 마련된데 비해 이들의 과격행동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시민 김모(37·충주시 용산동)씨는 "운전을 하다보면 낙폭한 대중교통 운전자들로 인해 불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일부 대중교통 운전자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선 난폭운전 등의 불편사항은 관련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처분 규정이 없고 단순 행정지도만 가능하다"며 "해당 회사에 현지 출장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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