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성실납세자 보너스 캐쉬백제도 시행

음성군은 지난 4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보너스 캐쉬백(cashbag)제를 시행키로 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의 성실납세자란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인 도·군세를 성실하게 납기 내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자 중 체납액이 없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이 성실납세자 중 자동차세 선납자에게는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완화 및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보너스 캐쉬백 제도 시행으로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보너스 캐쉬백 제도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되돌려 주는 제도"라며 "성실납세, 자진납세를 유도하고자 착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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