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30일까지 이의신청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2만1681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도내 평균 8.4%상승에 비해 옥천군은 6.8%로 충북도 평균보다 낮게 조정되었다.

조사대상 필지 중 10만2042필지가 상승하고 5757필지가 하락, 3814필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됐다. 군의 용도지역별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 내인 옥천읍 금구리 17-4(아이브뜨)로 ㎡당 232만 원이며, 최저 지가는 동이면 청마리 산149(말티 남동측인근)로 ㎡당 118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옥천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주민참여 전화와 SMS문자 안내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의신청인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화나 SMS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검증 완료된 필지는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기타 문의는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 담당(043-730-3313~6)으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