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보건소가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오는 8월 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대마 밀경작 및 거래자사용자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집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정원 등에 양귀비, 대마를 파종하거나 방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불법 마약류에 대한 신고는 국번 없이 127, 시 보건소(043-850-3421)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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