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투기 단속 … 성내동등 CCTV 설치
시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내달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일소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계별 목표를 세워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성내·충인동 등 시내 중심가를 포함한 상습투기지역 7곳에 CCTV를 이동 설치키로 했다.
또 3개 지역에는 양심거울을, 25개 지역에는 원형 감시눈을 설치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쓰레기 분리배출 종합대책과 병행해 시민, 사회단체 등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근절해야 할 불법투기 사례로 ㅤ▲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비닐 봉투 배출 ㅤ▲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ㅤ▲대형폐기물을 신고치 않고 불법(파손) 배출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