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총 2634건의 수질검사가 의뢰돼 1억 2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65건 5800만 원에 비해 869건, 수입액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는 지난 99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 음성과 괴산지역 등의 수질검사대행업무도 맡아 장비 활용도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채호병 시험담당은 "올해부터는 수질검사구역이 종전 음성·괴산군에서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 영월까지 확대된다"며 "친환경인증 획득을 위해선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요구됨에 따라 검사의뢰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ㅤ▲먹는 물(지하수, 46항목) 25만 원 ㅤ▲생활용수(20개 항목) 14만 3100원 ㅤ▲농·공업용수(14항목) 10만 94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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