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건축·개발제한까지 '이중족쇄' 반발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방침을 확정·발표하자 가혹한 '이중족쇄'라는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마당에 개점휴업과 다름없는 거래현황을 보이고 있는 지방에 대해 수도권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441.1㎢)에 포함된 충남 지역은 공주 반포면 계룡산 부근, 연기 금남면 금강변 일대, 금산 복수면 지량리 및 신대리 일부, 계룡 남선리 등이다.

이들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빈틈이 큼지막하게 드러난다.

4개 시군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3월 15건, 4월 10건, 5월 9건, 6월 11건, 7월 18건, 8월 8건, 9월 7건, 10월 13건, 11월 6건, 12월 11건, 올 1월 5건, 2월 5건, 3월 1건 등 13개월 동안 월평균 9.1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충남도내 토지거래는 3월 9718건, 4월 9149건, 5월 1만 1383건, 6월 8781건, 7월 6263건, 8월 5857건, 9월 5478건, 10월 5117건, 11월 6498건, 12월 1만 1624건, 올 1월 6724건, 2월 5756건, 3월 6744건 등 월평균 9073.7건을 기록했다.

거래가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비중은 논할 수 없는 수준이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지가를 산정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는 "최근 몇 개월간 토지거래가 줄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됐으나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토지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건교부의 재지정 사유와는 분명한 엇박자를 그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 초 건교부 회의에서도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량이 없는 만큼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선상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건의했다"며 "토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속한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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