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구는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을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구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결과 5월 현재까지 모두 2747장의 현수막이 수거됐으며 참여 주민들에게는 총 25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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