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 과다·예측 부족등 전문성 결여

진천군 2007년 보통교부세 결정액이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삭감 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진천군의회와 진천군에 따르면 올해 국가가 진천군에게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631억 14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641억 2800만 원보다 1.58%인 10억 14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충북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청원군은 무려 32.21%인 271억 8200만 원이 늘었고 단양군 18.36%인 129억 1900만 원, 충주시 14.73%인 221억 100만 원 등 진천군의 제외한 11개 시·군 보통교부세가 모두 증가됐다.

진천군의회 한 의원은 보통교부세 삭감을 두고 "진천군이 지난해 불용예산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등 예산운용을 잘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로 인해 예산이 줄어든 바람에 120억 원가량 되는 올해 1차 추경의 경우 일반 경비를 빼면 다른 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은 "3년 동안 기술적으로 다뤄야 하는 데 쉽게 말해 진천군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며 "중앙기관의 방침변경 등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천군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는 행자부가 100여 개에 이르는 통계자료에 의거 판정, 내년에도 보통교부세가 늘어난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며 "보통교부세 삭감은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훈 진천군수는 보통교부세 삭감과 관련, 이달 초 진천군의회에서 "재정수입의 예상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고 사업수요액을 미리 판단해 교부세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에 반영하려 노력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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