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거절하다 액수줄여 발급

천안의 한 정형외과가 환자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기피하고, 진료비 명세서를 이중청구하는 등 석연치 않은 운영으로 건강보험급여 부정청구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H씨(49·천안시 신방동)는 모 정형외과(천안시 쌍용동)에서 9일부터 이틀간 디스크 치료를 받고 이 병원으로부터 보험급여 25만6840원, 본인부담금 9만380원, 비급여 8만2000원 등 총 42만9220원의 진료비를 청구받았다.

진료비(비급여 포함)를 내기 위해 16일 오전 이 병원을 찾은 H씨는 입원 중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궁금해 병원측에 자신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병원은 퇴원 당시 정산된 진료비(42만9220원)보다 입원비 1만9660원 등 5개 항목 13만4180원(31%)이 줄어든 진료비 명세서를 H씨에게 다시 청구했고 진료기록부 사본은 2시간 후에 받아가라고 했다.

이에 따라 H씨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받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으나 '발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H씨는 천안시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발급하지 않겠다'는 병원측의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보건소직원의 요청에 병원을 또다시 찾았으나 이마저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처럼 완강하던 병원측은 H씨가 발급을 요청한 지 9시간 가량이 지난 이날 오후 7시경 직원을 통해 H씨 가게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슬그머니 놓고 갔다는 것.

H씨는 "가게까지 찾아와 진료비를 내라고 독촉하던 병원이 진료차트 사본 발급요청에 갑자기 병원비를 대폭 깎아준 것과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수차례 거부했던 배경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병원 원장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거부한 적이 없고 진료비 명세서가 당초보다 삭감돼 재발급된 것은 직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사례를 견제하기 위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기록부(사본)을 교부해 주도록 의료법(20조 1항)을 개정했다.

<天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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